
| 민원서식명 | 출생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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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인터넷(전자)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4. 신분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5.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 파일 |
출생신고서.hwp (6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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