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원서식명 | 이혼(친권자지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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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부부의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필요서류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2.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3.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 .협의에 의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4. 신분증명서 등 지참 5.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 파일 |
[양식_제11호]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hwp (2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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