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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비주얼

맑은 물, 깨끗한 물 군민을 위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수조청소 및 위생관리

이 규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법(이하 '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 제24조 및 제24조의 2,
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 9조의12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도 시설 청소규칙')의 규정에 따른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 관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것임.

급수설비관리 업무지침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