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법(이하 '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 제24조 및 제24조의 2, 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 9조의12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도 시설 청소규칙')의 규정에 따른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 관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