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행정서비스에 위반되는 상황에 대하여 행정처분안내 입니다.
위 반 내 용 | 과 태 료 | 행 정 처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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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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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50,000 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 |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50,000 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 명령 |
3.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
*계량기 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
4. 계량기 매몰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원상회복명령 다만,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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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 시설 | 20,000 원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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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설소화전의 무단 사용 또는 봉인 파손 | 10,000 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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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 10,000 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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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8조 1항 제7호에 따른 급수판매 금지 위반 | 10,000 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과태료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 할 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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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업종위반 |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 추정 *업종직원 변경 *추정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