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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비주얼

맑은 물, 깨끗한 물 군민을 위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 안내

수도행정서비스에 위반되는 상황에 대하여 행정처분안내 입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
위 반 내 용 과 태 료 행 정 처 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
사람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 원 *부정급수장치 철거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 원 *부정급수장치 철거 명령
3.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계량기 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 매몰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원상회복명령 다만,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 시설   20,000 원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6. 사설소화전의 무단 사용 또는 봉인 파손   10,000 원
단, 가정용은
5,000원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7.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10,000 원
단, 가정용은
5,000원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8. 제38조 1항 제7호에 따른 급수판매 금지 위반   10,000 원
단, 가정용은
5,000원
*과태료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 할 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9. 업종위반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 추정
*업종직원 변경
*추정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