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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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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적십자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대한적십자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사업0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의 이른둥이를 출산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2. 지원범위

 1) 신청일기준 입원치료 중이거나 퇴원한 지 3개월 미만인 생후 24개월 이내의 이른둥이일 경우

  - 초기 입원비 및 생후 24개월 이내 재입원비

  - 환자부담총액(식대 및 제증명료 등 제외)에서 정부 및 타단체 지원금 제외한 금액 지원

  - 지원금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불가

 -  한도: 이른둥이 1인당 2,000만원 이내

 2) 신청일 기준 6세 이하의 이른둥이일 경우,

   - 병원 및 복지관을 통한 재활치료비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의 본인부담금 치료 실비 지원

   - 지원예정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불가

   - 한도: 이른둥이 1인당 300만원 이내

 3) RSV 예방접종 보험급여 미지원 대상

  - RSV 예방접종(최대5회) 실비 지원

3. 지원방법: 사후지원(제출 서류 확인 후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액 송금 )   

4. 신청기한: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5. 신청방법: 대한적십자 홈페이지

 https://www.redcross.or.kr/voluntary/windmill_support_premature_baby.do

6. 문의처: 대한적십자 콜센터 1577-8179
부서 건강증진과
팀명 생명사랑팀
문의처 대한적십자 콜센터 1577-8179
파일 jpg 아이콘화면 캡처 2025-09-09 091617.jpg (33Kb)  미리보기
작성일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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