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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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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1.「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5. 9.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5. 9. 9. ~ 9. 28.(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lmj1723@korea.kr)
  라.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마. 제출기관: 가평군청(문화체육과 체육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 연락처: Tel) 031-580-2147, Fax) 031-580-2069
부서 문화체육과
팀명 문화체육진흥팀
문의처 031-580-2147
파일 hwp 아이콘입법예고 및 의견서.hwp (66Kb)  미리보기
hwp 아이콘1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방침.hwp (342Kb)  미리보기
작성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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