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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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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입력방법 안내문
내용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에 따라 2025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2026. 2. 28.) 실시하여야 하는 바, 2025년 생산실적 보고 관련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부서 허가과
팀명 식품위생팀
문의처 031-580-2201
파일 pdf 아이콘[참고]2025 생산실적 보고 이용방법 매뉴얼.pdf (12Mb)  미리보기
작성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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