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25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입력방법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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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에 따라 2025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2026. 2. 28.) 실시하여야 하는 바, 2025년 생산실적 보고 관련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 부서 | 허가과 |
| 팀명 | 식품위생팀 |
| 문의처 | 031-580-2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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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025 생산실적 보고 이용방법 매뉴얼.pdf (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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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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