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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비주얼

자연경관이 수려한 청정지역 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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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정 안내
내용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1조(운영세칙)에 따라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 상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파일 hwp 아이콘가평군 상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hwp (105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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