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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비주얼

맑은 물, 깨끗한 물 군민을 위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 목적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水量)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란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지하수정화업”이란 지하수에 함유된 오염 물질을 제거·분해 또는 희석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 “원상복구”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