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출입 가구 추가지원
지원대상
※ 전체 가구가 전출입한 경우에 한함(일부가구 세대편입 시 미지급)
※ 경기도 내 전출입 가구 불가 (예시 : 용인시 → 가평군)
- 3. 24.(화) ~ 3. 28.(토) 까지 타 시·도(서울, 제주, 세종, 광역시·도)에서 가평군 전입,
- 3. 30.(월) ~ 4. 8.(수) 가평군에서 타 시·도(서울,제주,세종, 광역시·도) 전출하여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가구에 지급
지원금액 (계좌이체)
※ 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52,000원, ▲2인 가구는77,000원, ▲3인 가구는 103,000원, ▲4인이상 가구는 129,000원 지급
신청방법
※ 전입가구
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② ‘전출입가구 지원’ 이의신청서 제출 → ③ 금액 및 대상자 확인 → ④ 대상자 등록 및 계좌입금
※ 전출가구
① ‘문서24’ 접속(http://open.gdoc.go.kr/index.do) → ② ‘전출입가구 지원’ 이의신청서 제출 → ③ 금액 및 대상자 확인 → ④계좌입금
(※ 온라인 신청 시 신분증사본, 계좌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