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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확인지급) 신청 안내

지원대상

  •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으로 2020.5.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2020년 8월 16일 이후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에 따른 행정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영업시간 제한, 포장·배달만 허용)된 업종
집한금지와 영업제한에 대한 구분과 해당 업종 및 시설에 대한 표
구 분 해당 업종 및 시설
①집합금지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②영업제한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 · 음료 · 제과제빵 ·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구 분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 무관 무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무관 무관 150만원
일반업종 연 4억원 이하(붙임참조) O 100만원

확인지급 신청대상

  • 새희망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자로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불가한 소상공인(신속지급 대상 미포함자)

확인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원칙): 20.10. 16.(금) ~ 11. 6.(금) https://새희망자금.kr
  • 현장방문 신청(예외): 20. 10. 26.(월) ~ 11. 6.(금) / 읍·면사무소
    ※ 10.26(월)~10.30(금) 5부제 실시
일자 10.26(월) 10.27(화) 10.28(수) 10.29(목) 10.30(금)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1, 6(예: 1961년생, 1966년생) 2, 7 3, 8 4, 9 5, 0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류 안내

가평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