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확인지급) 신청 안내
지원대상
-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으로 2020.5.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2020년 8월 16일 이후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에 따른 행정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영업시간 제한, 포장·배달만 허용)된 업종
구 분 | 해당 업종 및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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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합금지 |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②영업제한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 · 음료 · 제과제빵 ·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구 분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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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 무관 | 무관 | 2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무관 | 무관 | 150만원 |
일반업종 | 연 4억원 이하(붙임참조) | O | 100만원 |
확인지급 신청대상
- 새희망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자로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불가한 소상공인(신속지급 대상 미포함자)
확인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원칙): 20.10. 16.(금) ~ 11. 6.(금) https://새희망자금.kr
- 현장방문 신청(예외): 20. 10. 26.(월) ~ 11. 6.(금) / 읍·면사무소
※ 10.26(월)~10.30(금) 5부제 실시
일자 | 10.26(월) | 10.27(화) | 10.28(수) | 10.29(목) | 10.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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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 1, 6(예: 1961년생, 1966년생) | 2, 7 | 3, 8 | 4, 9 | 5,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