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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농기계 임대료 감면사업

희망찬 농촌경제를 위해 힘쓰는 가평농업기술센터

근거

  •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제14조

목적

  •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2조 2호에 입각하여 다자녀 가정 18세 미만 두 자녀를 둔 가정 임대료 반액 감면 지원 위함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 중 18세미만 2자녀를 둔 가구

지원내용

  • 농기계 대여 시 임대료 반액감면
  • 조례개정 후 지속(영구)

처리절차 (사업 신청자 유무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접수: 민원인 → 6개읍면 상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신청
  • 대상자선정: 농업기술센터 → 서류검토 및 자격검증(관할읍면사무소협조)
  • 통보 및 지급 : 농업기술센터 → 대상자 SMS 통보

기대효과

  • 가평군 인구활성화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

문의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 / 담당자: 최민수 / 전화번호: 580-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