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용도
지하수의 용도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어업용수로 구분한다.
- 생활용수는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를 말하며,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를 제외한다. 생활용수에는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민방위용, 국군용, 공동주택용, 간이상수도용, 상수도용, 농업·생활겸용 등이 포함된다.
- 가정용은 개인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가정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
- 일반용은 식당, 여관, 목욕탕, 세차장, 수영장, 빌딩 및 소규모 개인사업체 등에서와 같은 영업용 목적과 공원,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와 같은 비영업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곳에 설치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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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의 경우에는 용도, 세부용도 외에 사용업태를 명확히 기재한다.
예) 생활용/일반용(목욕탕), 생활용/일반용(세차장), 생활용/일반용(수영장) 등
- 학교용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학교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
- 민방위용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설치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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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개인 지하수시설을 비상급수용으로 지정한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 국군용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군부대 또는 군 관련기관에 설치된 시설
- 공사용은 콘크리트 배합․양생, 비산먼지 방지, 살수차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
- 공동주택용은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대규모 주거시설에 비상용 또는 상시용으로 설치되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 마을상수도용은 광역 또는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에서 공동마을용으로 설치된 시설
- 상수도용은 광역상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으로 설치된 시설
- 농업‧생활겸용은 농번기에는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농한기에는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농어촌지역의 생활‧농업 겸용으로 개발한 시설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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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주기적인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의 경우 그 구체적인 용도를 명기한다.
예) 생활용/가정용(청소용), 생활용/일반용(조경용), 생활용/일반용(소방용) 등
- 공업용수는 공장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를 말하며, 국가산업단지용, 지방산업단지용, 농공단지용, 자유입지업체용 등이 포함된다.
- ✔ 얼음 제조용, 음료수 생산용, 식료품 제조용, 냉각수용, 광산용, 전력생산용 등을 포함한다.
- 국가산업단지용은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에 설치된 시설
- 지방산업단지용은 지방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에 설치된 시설
- 농공단지용은 농공단지 내 공장시설에 설치된 시설
- 자유입지업체용은 산업단지 내가 아닌 일반 공장시설에서 개발한 시설
- 농・어업용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를 말하며, 전작용, 답작용, 원예용, 수산업용, 축산업용, 양어장용 등이 포함된다.
- 전작용은 밭에 설치되어 밭농사에 사용되는 시설
- 답작용은 논에 설치되어 논농사에 사용되는 시설
- 원예용은 원예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 수산업용은 수산업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설
- 축산업용은 축산업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설
- 양어장용은 양어장 운영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설
용도별 허가·신고 대상의 구분
용도별 허가·신고 대상의 구분 표
용도 |
구분 |
허가/신고 여부 |
생활용수·공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 초과 |
허가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 이하 |
신고 |
농·어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 초과 |
허가 |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 이하 |
신고 |
국방·군사시설 |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
신고 |
긴급 지하수 개발·이용 |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
신고 |
비상급수용 |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
신고 |
가정용·공동우물 |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
면제 |
지하수보전구역 내
(용도에 관련 없음)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 이상인 경우(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전구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
허가 |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관련 없음) |
면제 |
지하수 개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