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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비주얼

맑은 물, 깨끗한 물 군민을 위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용도

지하수의 용도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어업용수로 구분한다.

  • 생활용수는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를 말하며,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를 제외한다. 생활용수에는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민방위용, 국군용, 공동주택용, 간이상수도용, 상수도용, 농업·생활겸용 등이 포함된다.
    • 가정용은 개인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가정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
    • 일반용은 식당, 여관, 목욕탕, 세차장, 수영장, 빌딩 및 소규모 개인사업체 등에서와 같은 영업용 목적과 공원,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와 같은 비영업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곳에 설치된 시설

HELP

  • 일반용의 경우에는 용도, 세부용도 외에 사용업태를 명확히 기재한다.
    예) 생활용/일반용(목욕탕), 생활용/일반용(세차장), 생활용/일반용(수영장) 등
    • 학교용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학교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
    • 민방위용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설치한 시설

HELP

  • ✔ 이 경우 개인 지하수시설을 비상급수용으로 지정한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 국군용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군부대 또는 군 관련기관에 설치된 시설
    • 공사용은 콘크리트 배합․양생, 비산먼지 방지, 살수차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
    • 공동주택용은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대규모 주거시설에 비상용 또는 상시용으로 설치되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 마을상수도용은 광역 또는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에서 공동마을용으로 설치된 시설
    • 상수도용은 광역상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으로 설치된 시설
    • 농업‧생활겸용은 농번기에는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농한기에는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농어촌지역의 생활‧농업 겸용으로 개발한 시설을 포함

HELP

  •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주기적인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의 경우 그 구체적인 용도를 명기한다.
    예) 생활용/가정용(청소용), 생활용/일반용(조경용), 생활용/일반용(소방용) 등
    • 공업용수는 공장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를 말하며, 국가산업단지용, 지방산업단지용, 농공단지용, 자유입지업체용 등이 포함된다.
  • ✔ 얼음 제조용, 음료수 생산용, 식료품 제조용, 냉각수용, 광산용, 전력생산용 등을 포함한다.
    • 국가산업단지용은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에 설치된 시설
    • 지방산업단지용은 지방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에 설치된 시설
    • 농공단지용은 농공단지 내 공장시설에 설치된 시설
    • 자유입지업체용은 산업단지 내가 아닌 일반 공장시설에서 개발한 시설
  • 농・어업용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를 말하며, 전작용, 답작용, 원예용, 수산업용, 축산업용, 양어장용 등이 포함된다.
    • 전작용은 밭에 설치되어 밭농사에 사용되는 시설
    • 답작용은 논에 설치되어 논농사에 사용되는 시설
    • 원예용은 원예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 수산업용은 수산업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설
    • 축산업용은 축산업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설
    • 양어장용은 양어장 운영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설

용도별 허가·신고 대상의 구분

용도별 허가·신고 대상의 구분 표
용도 구분 허가/신고 여부
생활용수·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 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 이하 신고
농·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 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 이하 신고
국방·군사시설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긴급 지하수 개발·이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가정용·공동우물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지하수보전구역 내
(용도에 관련 없음)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 이상인 경우(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전구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허가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관련 없음) 면제

지하수 개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