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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비주얼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평군 보건소 군민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고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자격

  • 등본상 주소지가 가평군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충족 임산부 및 영유아 ※주민등록상 및 실제 거주자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 보유
  • 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80% 미만(소득재산조사 기준에 준함)
  • 소득판정 기준표(2026년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80%(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단위 : 원)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80%,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 (참고)기준 중위소득 65% (참고)기준 중위소득 100%
    2인  3,359,434  2,729,540 4,199,292
    3인  4,278,229  3,483,373  5,359,036 
    4인  5,195,790  4,221,580  6,494,738 
    5인 6,045,375 4,911,867 7,556,719
    6인 6,844,762 5,561,369 8,555,952
    7인 7,612,120 6,184,848 9,515,150
    8인 8,379,478 6,808,326 10,474,348
    9인 9,146,837 7,431,805 11,433,546
    10인 9,914,195 8,055,284 12,392,744

지원내용

  • 보충식품 지원(대상자별 맞춤 패키지를 가정으로 배송)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단체교육, 개별 영양상담, 가정방문 등)
  • 정기적인 영양평가(빈혈검사, 신체계측, 식품섭취조사 등 대상자의 영양상태 평가)

대상자 신청접수

  • 기 간 : 매월 1일 ~ 15일(공휴일, 주말 제외) ※ 선착순 아님

           ※ 참여를 원하시는 대상자(임산부, 영유아)가 보건소에 내소하여 신청 및 접수(신체계측 및 혈액검사)

  • 접수 및 문의 : 가평군보건소(2층 보충영양실. ☎ 580-2827)
  • 제출서류    
    • 준비서류 : 건강보험증(공통), 산모수첩(임산부), 아기수첩(12개월 미만 영아),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가입증권, 산모수첩(임신부),아기수첩(12개월미만영아),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정)

    ※ 소득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 서류 제출

    ※ 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은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산·출산·수유부(영유아는 예외)는 중복 수혜 불가능하며,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 산정 가구수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