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비주얼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평군 보건소 군민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고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업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하기 위함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포함): 당연 선정

지원대상질환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1,338개 질환의 요양급여비, 보조기기구입비(96개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6개 질환)

신청서류

제출서류

환자가구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 장애정도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 사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부양의무자가구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조사 면제자인 경우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 문의: 건강증진과 생명사랑팀 ☎ 031-580-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