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사업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하기 위함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포함): 당연 선정
지원대상질환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1,338개 질환의 요양급여비, 보조기기구입비(96개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6개 질환)
신청서류
제출서류
환자가구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 장애정도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 사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부양의무자가구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조사 면제자인 경우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 문의: 건강증진과 생명사랑팀 ☎ 031-580-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