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약관리규정

가평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가평군수

[시행 2022.02.25]

(전부개정) 2022.02.25 훈령 제492호

가평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평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공약사항”이란 가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공약집 등을 통하여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2“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3”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4“추진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1. 1공약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이므로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2. 2군민단체 또는 공약사항 평가기관 등이 주관하는 공약사항 실천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제4조(관리체계)

  1. 1공약사항에 대한 추진부서 지정, 종합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군정성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2. 2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항상 관리한다.
  3. 3총괄부서의 장은 군수 취임 후 90일 이내에 추진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1. 1추진부서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약사업을 통보받으면 30일 이내에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이하 “공약사업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2추진부서는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연차별 일정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3총괄부서는 추진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군수 취임 후 150일 이내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가평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

  1. 1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2총괄부서는 추진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3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추진부서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1. 1추진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2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추진부서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전문가의 자문 또는 가평군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 등 군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3총괄부서는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자체 및 외부평가)

  1. 1추진부서는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2총괄부서는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부서에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3. 3총괄부서는 평가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4. 4군수는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설치)

  1. 1군수는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가평군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2공약이행 평가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1. 1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읍면 및 성별로 인원을 배정하며 공개 모집 또는 읍면장의 추천 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2. 2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군수 재임기간으로 한다.
  4. 4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평가단의 목적, 운영 내용,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품위손상,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4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공약이행평가단 기능)

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 등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심의
  2. 2공약사업 이행사항 평가
  3. 3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4. 4그 밖에 군정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개선사항 건의

제12조(수당 등)

단원과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추진부서는 자체ㆍ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부 칙[2019. 11. 0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성과관리팀 / 031-580-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