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 상 서식이며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기준 2023.6.30.까지)지원대상에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법률혼, 사실혼 부부
- (신청일기준 2023.7.1.부터) 지원대상에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법률혼, 사실혼 부부 또는 지원대상에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중인 중위소득 180%초과 법률혼, 사실혼 부부
지원내용
소득기준
- (신청일기준 2023.6.30.까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일기준 2023.7.1.부터)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중인 중위소득 180%초과 가구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횟수
지원금액(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44세 이하 |
45세 이하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각1부 신청서 다운로드
- 진단서 1부(인공수정, 체외수정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 *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 신청일의 전월 또는 신청월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사실혼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생략 가능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시
-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난임 시술확인서 1부
- 처방전 각 1부
- 약제비 영수증 각 1부
-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