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등록관리
- 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 신청 기관
- 내용: 질환교 교육 및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보습제 지원 등
-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아토피, 천식, 알러지성 비염 진단자(검사비, 약제비, 치료비)
- 질병코드 : L20, J45, J30
- 지원기준 : 차상위 계층 우선지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당해 연도 의료비만 해당
- 기준중위소득 판정 기준(2024년)
(단위:원)
기준중위소득 판정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 포함)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3,683,000 |
130,901 |
74,359 |
132,127 |
3인 |
4,715,000 |
167,876 |
123,611 |
169,859 |
4인 |
5,730,000 |
205,281 |
156,318 |
208,153 |
5인 |
6,696,000 |
239,074 |
195,321 |
243,098 |
6인 |
7,619,000 |
271,291 |
233,543 |
277,236 |
- 지원금액
- 지원금액: 환아 당 최대 40만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약제비 지원가능)
※한약, 보조식품은 해당되지 않음
- 지원방법: 가평군보건소 방문보건팀(2층) 직접제출 및 우편제출 (가평군 가화로 155-18 (우)12414)
- 문의: 방문보건팀 ☎031-580-2010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진료확인서 1부(알레르기질환 샹병코드 및 진료기간 명시)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1부(약제비 영수증은 처방전과 같이 제출 / 타질환과 중복 진료 및 처방 시 지원 불가 / 간이영수증 불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사본 1부(맞벌이부부 양쪽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