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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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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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시기 | 2008. 9. 29.이후 발생된 거짓청구부터 적용 |
공표대상 |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 하여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 거짓 청구한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
공표절차 | 공표심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 을고려하여 심의 후 공표 |
공표사항 |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
공표방법 | 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지자체, 보건소 누리집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