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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비주얼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평군 보건소 군민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고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명단 공표제도 안내

  •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명단을 제공 합니다
  •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 시도․시군구 및 보건소의 누리집에 공고합니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주요사항 내 용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
  • 효력발생시기 2008. 9. 29.이후 발생된 거짓청구부터 적용
    공표대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 하여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 거짓 청구한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공표절차 공표심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 을고려하여 심의 후 공표
    공표사항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공표방법 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지자체, 보건소 누리집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공표 명단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