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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비주얼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평군 보건소 군민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고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대 상
    • 다자녀(2인 이상)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관내 출생자 전원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출생일기준28일이후에실시하였으나건강보험이적용된선별검사는지원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진료비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통장사본, 확진검사비 청구의 경우 진단서 제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제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18세 미만의 환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페닐케톤뇨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 환아의 특성 및 섭취량에 따른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여 의사의 처방 및 소견을 참고함
  • 의료비(약제비 포함)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당해년도 진료비중(전년도 미지급분 포함) 250천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지원 불가
    • 희귀난치성 질환 중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의 특수식이 지원
  • 지원대상 : 신청 시 만 19세 미만의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 : 분유 필요량의 50% 지원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검사비 영수증 원본, 검사비 세부내역서 원본 각 1부
    • 확진검사비는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원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1부
    • 휴직자는 휴직증명서 원본 1부,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원본 1부(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 지원절차
    • 선천성대사이상검사후
      이상사는 정밀검사 조직
    • 선천성대사이상으로
      확진 시 검사비
      청구서 제출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급
    •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경우 확진 이후 만 19세까지
      환아 당 1회
      년 250천원까지 지급
  • 신청접수
    • 접수 : 연중 접수(신청서 보건소 비치)
    • 장소 : 가평군보건소 2층 생명사랑팀(☎580-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