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출생일기준28일이후에실시하였으나건강보험이적용된선별검사는지원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진료비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통장사본, 확진검사비 청구의 경우 진단서 제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제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18세 미만의 환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페닐케톤뇨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환아의 특성 및 섭취량에 따른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여 의사의 처방 및 소견을 참고함
의료비(약제비 포함)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당해년도 진료비중(전년도 미지급분 포함) 250천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지원 불가
희귀난치성 질환 중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의 특수식이 지원
지원대상 : 신청 시 만 19세 미만의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 : 분유 필요량의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