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지원질환
- 사시, 안검내반,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병증,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 미숙아망막병증의 경우, 출생 후 24시간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정하지 않으며,
미숙아 망막병증 진단을 받은 저소득 가정 어린이라면 지원 가능
지원대상
-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불가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대상
▷건강보험 3개월 평균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이하인 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유차량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자
지원대상에 대한 금액 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지원범위
- 수술비: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입원료 포함) 및 사전검사비(혈액, 소변, 심전도, 눈초음파 등)
-
안경비: 수술 후 치료목적의 안경 최대 10만원(계좌로 후불 지급)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수술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 (서식1)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서식2)
- 프로필양식 (서식3)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수술 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대상자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 (서식1)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서식2)
- 프로필양식 (서식3)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자동차보험증권 (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량가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업무흐름도
1. 수술신청보건소, 드림스타트 등에서 구비서류를 취합하여 재단으로 팩스/메일/우편 발송
2. 서류심사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술비 지원 타당성 검토
3. 지원결정통보 및 병·의원 의뢰①지원 결정 여부 개별연락
②병·의원 및 보건소에 재단의 지원 결정 공문 발송
4. 수술진행수술지원 통보 후 3개월 이내 환자가 희망하는 병·의원(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에서 수술 진행 및 퇴원
5. 수술비 청구 및 지급수술 병·의원에서 재단으로 수술비 청구/수술 병·의원으로 수술비 온라인 지급
사업 수행기관: 한국실명예방재단
전화: 02-719-6329
홈페이지: http://www.kfpb.org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내 약시 어린이 추후관리, 저시력 어린이 시각재활 사업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