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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비주얼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평군 보건소 군민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고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저소득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지원질환

  • 사시, 안검내반,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병증,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 미숙아망막병증의 경우, 출생 후 24시간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정하지 않으며, 미숙아 망막병증 진단을 받은 저소득 가정 어린이라면 지원 가능

지원대상

  •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불가
  2.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대상
    ▷건강보험 3개월 평균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이하인 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유차량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자
지원대상에 대한 금액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지원범위

  1. 수술비: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입원료 포함) 및 사전검사비(혈액, 소변, 심전도, 눈초음파 등)
  2. 안경비: 수술 후 치료목적의 안경 최대 10만원(계좌로 후불 지급)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수술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1.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 (서식1)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서식2)
  3. 프로필양식 (서식3)
  4.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5. 주민등록등본
  6.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수술 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대상자
  1.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 (서식1)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서식2)
  3. 프로필양식 (서식3)
  4.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5. 주민등록등본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7. 건강보험자격확인서
  8. 자동차보험증권 (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량가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업무흐름도

  • 1. 수술신청보건소, 드림스타트 등에서 구비서류를 취합하여 재단으로 팩스/메일/우편 발송
  • 2. 서류심사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술비 지원 타당성 검토
  • 3. 지원결정통보 및 병·의원 의뢰①지원 결정 여부 개별연락
    ②병·의원 및 보건소에 재단의 지원 결정 공문 발송
  • 4. 수술진행수술지원 통보 후 3개월 이내 환자가 희망하는 병·의원(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에서 수술 진행 및 퇴원
  • 5. 수술비 청구 및 지급수술 병·의원에서 재단으로 수술비 청구/수술 병·의원으로 수술비 온라인 지급

사업 수행기관: 한국실명예방재단
전화: 02-719-6329
홈페이지: http://www.kfpb.org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내 약시 어린이 추후관리, 저시력 어린이 시각재활 사업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