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1부 *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신청일의 전월 또는 신청월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사실혼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