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수칙은 「가평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가평장학관 입사학생이 입사기간 중 가평장학관에서 생활전반에 관하여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입사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등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수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입사생” 이란 가평군 장학관(이하 “장학관”이라 한다)의 입사학생으로 최종 선발되어 소정의 입사 절차를 마친 사람을 말한다.
- 2“관장”이란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3“사감”이란 관장의 명을 받아 입사생의 생활 지도 및 상담,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4“학기”란 대학교 학사 일정에 맞추어 설정한 기간으로서 매년 3월 ~ 8월(1학기), 9월 ~ 2월(2학기)까지의 구분을 말한다.
제3조(생활신조)
입사생은 장학관의 설립목적과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미래인재 양성의 참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생활신조로 한다.
제4조(권리)
입사생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장학관 공용시설물 이용
- 2자치회 가입 및 활동
- 3건전한 활동목적의 동아리 조직 및 활동
- 4장학관 프로그램 참여
제5조(의무)
- 1입사생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가평군 발전의 중추적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면학 노력 등 장학관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사고 및 언행
- 2. 「가평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입사서약의 이행
- 3. 입사생 생활수칙의 준수
- 4. 「가평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부담금 납부
- 5. 장학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교육, 회의, 모임 등의 참석
- 6. 입사생은 장학관 홈페이지, 장학관 게시판의 각종 공고, 게시물 및 비치물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
- 7.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에너지 절약의 실천
- 8. 공용시설물의 청소 및 청결유지
- 9.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장학관내 질서유지
- 10. 장학관 홈페이지 가입 및 건전한 사용
- 2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관장에게 알리고 치료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법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 2. 시설, 물품 등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
- 3. 화재, 도난, 응급환자, 기타 이변이 발생하였을 때
- 4. 전기, 수도 등의 고장이나 시설, 물품 등의 파손을 발견하였을 때
- 5. 기타 장학관과 입사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제6조(관련서류 제출)
- 1입사생은 장학관 운영 및 입사생 기준요건 확인을 위해 관장이 건강진단서,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2입사생이 제1항의 서류를 정해진 기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퇴사를 명할 수 있으며, 입사를 거부할 수 있다.
- 3입사생이 입사기간 만료 이외의 사유(휴학·교환학생·군입대·병가 등)로 중도퇴사 할 때에는 해당 사유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42학기의 경우에는 등록금 납입 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실 배정)
- 1입사생 생활실 배정은 남녀, 층별로 구분하여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 2입사생 생활실 배정은 장학관 내부 구조, 남·여 성비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여, 입사생은 이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예비순위자의 입사생 생활실 배정은 해당 퇴사자의 생활실을 승계하여 배정한다.
- 4생활실은 2인실은 2인 1실, 3인실은 3인 1실, 4인실은 4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며, 중도 퇴사 등으로 1인 1실이 된 경우에는 생활실을 재배정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은 생활실의 안정적 입주생활과 장학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인 1실을 운영할 수 있다.
- 5배정된 생활실은 관장의 승인 없이 입사생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8조(생활관 카드)
- 1입사생은 입사생임을 증명하는 생활관 카드를 발급받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장학관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 2생활관 카드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학관 주출입문 및 생활실 출입 시
- 2. 비상구 출입 시
-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용 시
- 3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출입 및 이용 시에는 반드시 생활관 카드를 인식하여야 한다.
- 4관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 생활관 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정식 생활관 카드 발급 후 임시 생활관 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 5생활관 카드(이하 임시 생활관 카드를 포함한다)를 배부 받은 자가 해당 카드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에 따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6생활관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입사 지참물)
입사생은 입사등록을 마치고 입사할 때에는 침구 및 개별 스탠드(조명, 단 필요시) 등 입사생활에 필요한 개인물품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물품 제한)
- 1공동생활 범위를 벗어나는 다음 각 호의 개인물품은 지참할 수 없다.
- 1. 악기, 대형오디오, TV, 오락기구, 사행성 물품 등
- 2.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용 가구
- 3. 전열기구(전기장판, 전기난로, 전기담요, 커피포트 등) 및 휴대용 가스렌지 등 화재 우려가 있는 모든 물품(휘발유, 부탄가스, 향초 등)
- 4. 애완동물 등
- 5. 그 밖에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물품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제한적으로 지참 및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1. 노트북 등 입사생의 학업활동에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2. 헤어드라이기, 전기다리미, 전기면도기, 전기고데기 등
- 3. 그 밖에 질병의 치료, 건강관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을 정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
제11조(사물관리)
- 1귀중품은 장학관 사무실에 보관을 의뢰하여야 하며, 보관을 의뢰하지 아니한 물품의 분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사생 본인이 진다.
- 2장학관 내의 모든 집기는 지정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 3입사생이 장학관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개인 지급품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하며, 고의로 행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후 강제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 4입사생은 임의로 장학관 내부 및 생활실 내 가구를 이동할 수 없으며, 임의 이동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일과시간)
- 1입사생은 다음의 일과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과시간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시간,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시간 비고 개문 05:00 일과 시간은 계절 및 요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조식 07:00~09:00
07:30~09:00(토․일요일,공휴일)중식 11:30~13:00 석식 18:00~20:00 폐문 01:00 - 2특별한 사유로 폐문 후, 개문 전 출입을 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장학관 복귀시간 준수 여부는 전산 출입기록으로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생활지도)
- 1입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실 및 생활환경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각종 점검 등의 생활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2화재, 도난 등의 사전 예방과 청결, 위생 등을 위하여 생활실 내외를 수시로 순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 3생활지도에 따른 평가는 상점과 벌점을 부여하여 운영하고, 다음연도 입사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 4생활실 점검은 상·하반기 2회의 정기점검과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하는 특별점검으로 이루어지고 점검기간은 관장이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점검일 기준 7일 이전에 공지하며, 입사생이 없는 상태에서 점검할 경우 사전에 입사생에게 점검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5생활실 점검은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입사생이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사생이 재실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보해야 한다.
- 1. 응급조치가 필요한 비상상황, 화재, 도난사고, 입사생의 시설수리 요청 등의 경우
- 2. 부재중 점검에 대한 해당 생활실 입사생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 3. 재실 중임에도 이유 없이 생활실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 6입사생이 생활실 점검에 불응할 경우에는 벌점 부여 및 필요에 따라 퇴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14조(외출·외박)
- 1주말(금 ~ 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외출·외박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당일 23:00까지 신고·등록하여야 한다.
- 2외출·외박 기간 중 장학관 외부에서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입사생 본인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3외박 신청이 있을 경우 입사생 보호자에게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사전에 외박 사실을 통지한다.
- 4외박 일수는 학기당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사일정, 어학연수, 군정체험활동 등 명확한 사유(해당 사유에 관한 기관 증빙 서류 제출)에 한하여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박 일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5➃항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장기 외박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630일 이상 장기외박의 경우에도 제27조의 부담금은 동일하게 납부한다.
제15조(면회)
- 1면회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관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와 질서유지상 입사생의 면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3면회시간은 10:00부터 20: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관장의 승인 시에는 예외로 한다.
- 4면회는 관장이 지정한 장소(식당) 이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5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면회 및 생활실 출입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출입제한)
- 1입사생은 관장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장학관 내부에 출입시킬 수 없다. 다만, 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 2외부인의 장학관 숙박은 일절 금지한다.
- 3관장은 보건위생 및 질서유지상 외부인의 출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제17조(식사관리)
- 1식사는 장학관 식당을 이용하여야 하며, 음식물 반출 및 생활실 내 식사는 금지한다. 다만, 환자의 식사는 사감의 승인을 받아 생활실에서 할 수 있다.
- 2식사는 자기배식방법으로 한다.
- 3외부인의 식사는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4식당 출입 시에는 손 씻기 등 공용생활 보건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5원칙적으로 외부음식(배달음식)을 생활실 내에서 취식하는 것을 금지하며, 취식 시 식당을 이용하며 뒷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제18조(상점 및 벌점)
- 1관장은 입사생이 장학관의 명예를 높이는 활동을 하거나 귀감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상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상점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2관장은 입사생이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입사생 생활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며, 벌점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3상점은 누적된 벌점과 상계할 수 있다.
- 4상점과 벌점은 다음연도 입사신청 시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징계)
- 1입사생이 장학관 운영과 관련한 제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한다.
- 1. 벌점 5점 ~ 7점: 입사생에게 통보 및 생활지도 상담 조치(사감 조치)
- 2. 벌점 8점 ~ 9점: 보호자에게 서신 통보 및 퇴사 경고 조치(관장 조치)
- 3. 벌점 10점 시: 강제 퇴사
- 2제1항과 다르게 징계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징계를 달리할 수 있다.
- 3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방법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퇴사)
입사생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가평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5호에 따른 장학관 운영수칙의 퇴사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9조 제1항에 따른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 2. 입사생이 사전허가 없이 성별이 다른 생활실 및 해당층에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 3. 성별이 다른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생활실을 제공한 경우
- 4. 각종 제출서류에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 5. 생활관 카드를 무단으로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 6. 도박, 절도, 폭력(정신적 폭력 포함) 또는 폭언, 재물파손, 방화 및 마약복용 등과 같이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7. 장학관 시설물 또는 집기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사전 허가 없이 외부 반출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경우
- 8. 장학관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폭언․폭행 등으로 저항하는 등 장학관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9. 생활실 점검에 불응할 경우
- 10. 그 밖에 장학관 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계속 재사하는 것이 다른 입사생과 장학관 운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 2퇴사 통보를 받은 입사생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제21조(퇴사신청)
「가평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6호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입사생은 퇴사 7일 전까지 퇴사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22조(통신 및 우편물 등)
일반 우편물은 장학관 우편함을 이용하고 등기, 소포, 택배 등 특수 우편물은 본인이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교 등의 사유로 인한 부재 시에는 장학관 직원이 대리 수령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장학관 직원으로부터 자필서명 후 재 수령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
제23조(청소 및 안전사고 예방)
- 1입사생은 항상 각자의 생활실과 해당 층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하여야 하며, 장학관의 화재예방에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 2입사생은 소화기의 위치를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허가받지 아니한 전기·전자제품 및 전열기 사용을 일절 금지한다.
- 3입사생은 응급환자 및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장 또는 사감 등 장학관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치료경비)
질병 발생 시 치료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자기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상담)
입사생은 생활 전반에 대한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감 및 관장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감 및 관장은 입사생의 상담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제26조(자치회 구성·운영)
- 1입사생들은 자치활동을 위하여 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2자치회는 장학관의 모든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자치회의 구성은 회장, 총무와 각 층별 대표 등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 4자치회의 회칙 제정과 회장, 총무 선임은 입사생 전체회의로 결정하고 층별 대표는 각 층에서 선임한다.
제27조(자치활동 범위)
- 1자치회는 장학관의 설립 및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순수한 자치활동을 범위로 한다.
- 2자치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입사생 상호간 화합 및 친목의 도모
- 2. 건전한 취미활동 및 체력단련행사
- 3. 지역봉사활동 등 대내외적 봉사활동
- 4. 장학관 면학분위기 조성 등 장학관 발전을 위한 활동
- 5. 학술강연회 개최 등
제28조(부담금 납부)
- 1입사생은 학기시작 전월 등록 시에 부담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 2입사생은 방학기간 중 입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하여 환불 신청할 수 있다.
- 3중도 입사·퇴사 시 재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담금을 납부·환불한다.
제29조(휴관)
- 1관장은 장학관 시설점검 및 보수 등 운영상 필요에 따른 장학관의 임시 휴관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입사생은 모두 귀가하여야 한다.
- 2장학관 운영기간 중 설․추석 연휴기간은 휴관한다.
제30조(허가 및 승인절차 대행)
이 수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장의 허가 및 승인사항은 관장의 부재 등 부득이한 경우 사감 등 장학관 직원이 대행하고 사후에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수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