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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관 생활

상벌규정

상점 부여기준 (제16조와 관련)

가평장학관 상점 부여기준에 대한 표이며, 적용대상, 상점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적 용 대 상 상점
1.외부 봉사활동에 참여한 입사생
가. 30시간 이상
3
나. 20시간 이상
2
다. 10시간 이상
1
라. 헌혈운동에 참여한 입사생(헌혈증을 제출한 경우)
1
2. 장학관 행사, 교육 참여 및 자치회 운영에 참여한 입사생
가. 자치회 회장단 및 각층 대표
2
나. 학기별 성적 우수자 [평점 A(4.5만점 기준 4.0)이상]
3
다. 장학관 주관 행사 및 교육(오리엔테이션) 참석자
3
라. 애향 봉사활동에 참여 한 입사생
2
마. 가평군 탐방 정체성 찾아가기 참여한 입사생
2
바. 창의인성, 취업특강,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등 참여한 입사생
1
3. 생활실 일제점검 시 청결 상태가 우수한 사실의 사생(20% 이내) 2
4. 화재발생 등 위급상황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장학관 및 입사생에 도움을 준 행위 3
5. 자라섬 꽃 페스타 등 가평 대표 축제 등에 방문하여 군정 홍보에 적극 참여한 경우 3
6. 기타 관장이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 생활 학생으로 인정하는 경우 1

비고

1. 외부 봉사활동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vms) 및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인정한 자원봉사활동에 한한다.

벌점 부과기준 (제16조와 관련)

가평장학관 벌점 부여기준에 대한 표이며, 적용대상, 벌점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적 용 대 상 벌점
1. 장학관 출입 관련 위반 행위
가. 외부인을 장학관 내에 무단 동반하거나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3
나. 무단 외박(02:00 ~ 05:00 귀사 포함) 행위, 외박신청지연(02:00 ~ 05:00)
3
다. 복귀시간 위반(01:00 ~ 02:00) 행위, 외박신청지연(02:00 ~ 05:00)
2
라. 무단 외출(01:00 ~ 05:00) 행위
2
마. 출입확인 프로그램 미인식 행위
1
바. 경보시스템 발생으로 타 입사생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
1
사. 외박신청 시간 위반 행위(23:00 ~ 23:59까지 누적 2회 1점, 00:00 ~ 01:00까지 1점)
1
아. 학기당 외박 30일을 초과하여 외박한 자(초과일별 부과)
1
자. 장기외박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자
1
차. 지정된 장소(식당) 이외의 장소에 면회자를 사전허가 없이 출입시킨 자
1
카. 입·출입 시 지정된 출입구(희망동 정문)를 이용하지 않고 출입하는 경우
1
2. 금지물품 관련 위반 행위
가. 장학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위험물의 반입 행위
3
나. 장학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열기구 및 전자제품의 반입 행위
3
다. 혐오감을 주는 물품 또는 동물 반입 행위
2
3. 질서유지 관련 위반 행위
가. 장학관 내 주류 반입 행위
3
나. 고성방가 등으로 타 사생의 학습 또는 안면을 방해하는 행위
2
다. 장학관 내 풍기문란 행위
3
라. 지정된 침실 이외의 장소(타 사실 등)에서 취침하는 행위
2
마.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건전한 오락행위
2
바. 장학관 주관 행사 및 교육(성폭력, 소방교육 등) 불참자
2
사. 관장, 사감(장학관 직원 포함)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자
2
아. 입사생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품위손상 행위
2
자. 공동생활예절 위반 행위
1
4. 시설, 환경 및 위생 관련 위반 행위
가. 장학관 홈페이지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생활침해, 명예회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장학관 관내 게시 또는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행위를 한자
3
나. 흡연구역 이외에서의 흡연 또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 행위
3
다.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행위
2
라. 생활실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컵라면, 김밥, 햄버거, 샐러드 제외)
2
마. 식당에서 보건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불이행 한 자
2
바. 식사 후 잔반을 처리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 버리는 행위
2
사. 주방기물의 생활실 반입 또는 외부 반출 행위
2
아. 청소, 청결 및 사실 정리정돈 불량 행위
1
자. 쓰레기 분리배출 미이행 행위
1
차. 외출 시 소등 불이행 행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