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정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 + 전통적 미영리기관 →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기업 + 전통적 기업 → 영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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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배경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공공근로 등의 공공일자리에 대한 효과성이 제기되었고, 2000년대 들어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이 논의됨
지속가능 경제, 사회통합 구현
사회적기업 유형
-
1
사회적 서비스
제공형
-
2
일자리
제공형
-
3
혼합형
-
4
지역사회
공헌형
-
5
기타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주요 지원제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상세 정보 - 지원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구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
사업 참여자 인건비 최저임금 기준 일부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인증 사회적기업 |
세제지원 |
- 사회적기업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감면
- 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의료보건, 교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인증 사회적기업 |
공공기관 우선구매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권고 |
(예비)사회적기업 |
경영지원 |
사회적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사업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인·지정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01
인증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
02
인증상담 및 안내
진흥원(센터)
-
03
신청서 접수
진흥원(본원)
-
0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진흥원(센터)
-
05
현장실사
진흥원(센터)
-
0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진흥원(본원)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
07
검토보고자료 제출
진흥원(본원,센터) → 고용노동부
-
08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0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강조인증서 교부: 온라인 전산 발급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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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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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서 접수
기초지자체
-
03
요건 검토
기초지자체
-
04
현장실사
기초지자체 및 민간지원기관
-
05
심사
경기도
-
06
지정서 교부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요건
사회적기업 인·지정 요건 상세 정보 -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규칙 |
요건 |
- 1조직형태
- 2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3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4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5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 6정관·규약을 갖출 것
- 7배분 가능한 이윤의 2/30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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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직형태
- 2유급근로자 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매출규모 무관)
- 3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등)
- 4- 비어있음
- 5- 비어있음
- 3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 7배분 가능한 이윤의 2/30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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