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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정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 설명 이미지
사회적기업 + 전통적 미영리기관 →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기업 + 전통적 기업 → 영업활동 이미지 확대보기

등장배경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공공근로 등의 공공일자리에 대한 효과성이 제기되었고, 2000년대 들어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이 논의됨

지속가능 경제, 사회통합 구현

사회적
기업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대
  •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사회서비스 확충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 윤리적 시장 확산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사회적기업 유형

  1. 1 사회적 서비스
    제공형
  2. 2 일자리
    제공형
  3. 3 혼합형
  4. 4 지역사회
    공헌형
  5. 5 기타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주요 지원제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상세 정보 - 지원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자 인건비 최저임금 기준 일부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인증 사회적기업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감면
  • 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의료보건, 교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인증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권고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지원 사회적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사업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1. 01
    인증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2. 02
    인증상담 및 안내
    진흥원(센터)
  3. 03
    신청서 접수
    진흥원(본원)
  4. 0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진흥원(센터)
  5. 05
    현장실사
    진흥원(센터)
  6. 0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진흥원(본원)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7. 07
    검토보고자료 제출
    진흥원(본원,센터) → 고용노동부
  8. 08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9. 0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강조인증서 교부: 온라인 전산 발급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1. 01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2. 02
    신청서 접수
    기초지자체
  3. 03
    요건 검토
    기초지자체
  4. 04
    현장실사
    기초지자체 및 민간지원기관
  5. 05
    심사
    경기도
  6. 06
    지정서 교부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요건

사회적기업 인·지정 요건 상세 정보 -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규칙
요건
  • 1조직형태
  • 2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3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4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5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 6정관·규약을 갖출 것
  • 7배분 가능한 이윤의 2/30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1조직형태
  • 2유급근로자 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매출규모 무관)
  • 3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등)
  • 4- 비어있음
  • 5- 비어있음
  • 3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 7배분 가능한 이윤의 2/30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