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이나 사업자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자활기업 기본 설립 및 인정요건을 갖춘 사회형 자활기업을 제외한 모든 자활기업
자활기업 기본 설립 및 인정요건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활기업
구분 | 설립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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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방식 | 조합 도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
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성립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제출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
자활기업 전환 인원에 따라 금액 결정(전세보증금 및 임대료,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자활기업 당 1억원 내 지원
자활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우선구매 등 제도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