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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
  • 소비자
    협동조합
  • 생산자
    협동조합
  • 직원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
  • 설립목적 : 공동판매, 자재의 공동구입, 공동사업 추진
  • 특징 : 생산비 감소, 판매금액 증대
소비자 협동조합
  • 설립목적 :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함
  • 특징 : 구입가격 인하
직원 협동조합
  • 설립목적 :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질 좋은 일자리 창출
  • 특징 : 근로조건 개선, 동기부여, 임금 향상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목적 :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공익 사업 추진을 위함

숫자로 풀어보는 알기 쉬운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숫자별 상세 정보 - 숫자, 내용(요약,상세), 의의
숫자 내용 의의
요약 상세
1 1인1표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주식회사(1주 1표)와 다른 민주적 운영방식
2 2개의 법인격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영리·비영리 부분의 정책수요 모두 반영
3 최소설립조합수 3개 3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여 연합회 설립가능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4 자본주의 4.0 (대안적 기업모델)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 모델 양극화 해소·서민경제 활성화의 대안모델
5 최소설립인원 5인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 (기존 개별법 : 300~1000명) 자발적 소규모 활동 지원
6 기본법 제6조 (협동조합 기본원칙) 조합원을 위한 최대 봉사 자발적 결성·공동소유·민주적운영 투기·일부조합원 이익 추구 금지 협동조합 정신 반영
7 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 협동조합의 날(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주간(그 전 1주간)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8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기존 8개 법과 독립적인 일반법 - 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 생협, 새마을, 엽연초, 산림조합법 협동조합 설립 범위 확대 개별법과 관계 정립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설립절차

일반협동조합
  1. 01
    발기인 모집
    조합원 5인 이상
  2. 02
    정관작성
    비어있음
  3. 03
    설립동의자 모집
    비어있음
  4. 0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05
    창립총회 개최 및 의결
    비어있음
  6. 06
    설립신고
    발기인 → 기초지자체
  7. 07
    신고확인증 발급
    기초지자체 → 발기인
  8. 08
    설립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9. 0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0. 010
    설립등기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011
    사업자등록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12. 012
    협동조합 설립
    비어있음
사회적협동조합
  1. 01
    발기인 모집
    조합원 5인 이상
  2. 02
    정관작성
    비어있음
  3. 03
    설립동의자 모집
    비어있음
  4. 0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05
    창립총회 개최 및 의결
    비어있음
  6. 06
    설립신고
    발기인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7. 07
    신고확인증 발급
    소관부처 → 발기인
  8. 08
    설립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9. 0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0. 010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011
    사업자등록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12. 012
    사회적협동 조합설립
    비어있음

필수 제출 서류(설립 신고)

  • 설립 신고서
  • 정관 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임원명부
  • 사업 계획서
  • 수입 지출 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를 적은 서류(출자자명부)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할 총회 의사록 (합병·분할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그밖의 총회, 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의료기관 소재지(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