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며,
같이 출자하여야 함
마을기업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재정지원 종료 후에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성장단계 | 지원내용 | 보조금 규모 |
---|---|---|
예비 |
사업비 지원 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네트워크 구축 |
최대 1천만원 (인구감소지역 2천만원) |
신규 | 최대 5천만원 | |
재지정 | 최대 3천만원 | |
고도화 | 최대 2천만원 | |
우수 | 최대 7천만원 | |
모두애 | 최대 1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