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지원카드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 지원금액 : 임신1회당 120만원이내
- 지원기간
- 카드 수령 후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이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자동소멸
-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변경 및 바우처 사용 중 유산 진단 시 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 1566-3232(단축번호4번)로 사용변경 신고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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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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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및
임신 확인서
우편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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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접수 및
자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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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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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및
카드사용
- 우편접수처: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문의 : 031-580-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