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결핵이란?
- 결핵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감염병으로 모든 조직, 장기에 발생 할 수 있으나 폐와 기관지, 후두의 결핵만이 전염성을 지님
감염경로
-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배출되는 가래방울에 결핵균이 섞여 공기중에 떠다니다가 전염
주요증상
- 호흡기증상 : 기침, 가래, 각혈, 호흡곤란
- 전신증상 : 발열, 발한(특히 밤중), 쇠약감, 신경과민, 집중력 손실, 소화불량, 식욕부진, 식욕부진으로 인한 체중감소
-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으나 2주 이상 기침 지속 시 결핵검진
검사 및 진료
- 검진항목 : 흉부X선 사진, 객담검사(흉부X선 결과 이상 시 실시)
- 검진장소 : 보건소 1층 보건관리실
- 결핵 의심 시 가평군보건소 보건관리실 문의 및 내소 (☎ 031-580-2847, 4310)
결핵 환자발견
- 사각지대 검진(취약계층, 고위험군,사회복지시설 이용자). 학생검진 등 확대
- 접촉자 역학조사(집단시설, 환자동거가족검진) 강화
- 집단시설(어린이집, 학교, 직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철저한 결핵검진
결핵 환자치료
- 치료대상 : 결핵환자
- 치료방법 : 보건소 보건관리실 등록치료, 투약, 추구검사
- 치료기간 : 보통 6개월 ~ 9개월사각지대 검진(취약계층, 고위험군,사회복지시설 이용자). 학생검진 등 확대
결핵예방접종
- 생후 1개월 이내 BCG접종으로 영유아 및 소아의 중증결핵 예방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입원비+생활보호비)
- 지원대상 : 결핵환자 중 객담도말 및 배양양성의 경우 의사소견(비순응 결핵환자)상 입원 명령이 필요한 환자,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광범위성 결핵) 의 경우 반드시 입원명령 실시 해야하는 환자
- 지원내용 : 입원비(입원명령을 받고 입원기간동안 소요되는 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치료비), 생활보호비(저소득층에 대하여 소득수준 조사 의뢰결과 부양가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결핵균양성(객담도말 및 배양양성)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 지원내용 : 결핵(흉부 X선 검사) 및 감염여부(투베르쿨린반응검사,인테페론 검사)검사비용 지원
결핵관련 의료기관
- 용산결핵협회 복십자의원 : 02)793-4891~5
- 서울특별시서북병원 : 02)3156-3000
- 국립목포결핵병원 : 061)280-1107,1204
- 국립마산결핵병원 : 055)249-3920,3921
결핵관련 사이트
문의사항
- 감염병관리팀 보건관리실 (☎ 031-580-2847, 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