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일반업종으로 2020.11.30.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숙박시설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지원 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 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신청방법 및 절차

  • 1차 신속지급(‘21. 1. 11.(월) 부터)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2차 확인지급(‘21. 2월): 별도 공고(’21. 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21. 3월): 별도 공고(’21. 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류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홍보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