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으로 2020.11.30.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구 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연말연시 특별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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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
숙박시설 |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구분 | 집합금지 업종 | 영업제한 업종 | 일반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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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영업피해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 200만원 | 100만원 | - | |
소 계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신청방법 및 절차
- 1차 신속지급(‘21. 1. 11.(월) 부터)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2차 확인지급(‘21. 2월): 별도 공고(’21. 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21. 3월): 별도 공고(’21. 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