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때 취약노동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하지 않도록 휴가에 따른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
- 방역사각지대 방지와 취약노동자의 생계안정 도모
주요내용
- (지급기준) ʼ20년 12월 25일(금)부터 지급신청일 까지 해당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도 거주 외국인*
* 외국인 – 가평군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
- (지급대상) ʼ20년 12월 25일(금)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노동자*
* 취약계층 노동자: 단시간노동자(주40시간미만),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230천원(진료비 등 실비 30 + 보상비 200) / 1회 경기지역화폐(가평군)로 지급
- (지원절차) 先 진단검사(자가격리 이행) → 後 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등)
* 진단검사 실시(노동자) → 보상비 신청(노동자) → 서류심사(시ㆍ군) → 보상비 지급(시ㆍ군)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숨은 감염자 발견 등 정부차원의 코로나19 선제적 검사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지급요건 완화
- 지급요건 완화: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20년) →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21년)
담당자
-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031-580-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