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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

지원요건 : 1인 25만원 (2021. 6. 30. 기준 관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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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소득 하위 80%+@% (맞벌이ㆍ1인 가구)
    ※ 비 대상자는 경기도 3차 재난재난금 대상자로 9월 중 지급안내 예정(별도 공지)
신청 주체
  • 성인(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대상자 조회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
    ※ 사전신청 : 8. 30(월)부터, 결과안내 : 9. 05(일) 예정
  • 카드사 홈페이지ㆍ앱ㆍ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ㆍ앱 등을 접속 또는 주민센터, 은행 창구 등을 방문하여 지급 대상 여부 조회
    ※ 결과안내 : 9. 06(월)부터 확인 가능

지급 기간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9. 06.(월) ~ 10. 29.(금)까지
  • 본인 명의 신용ㆍ체크카드, 지역화폐카드 활용 홈페이지, 앱 접속 신청
  • 신용·체크카드사 :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 미성년자녀는 동일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
    ※ 시행 첫 주 5부제 적용: 9. 06.(월) ~ 9. 13.(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날짜별 신청방법에 대한 표
    구분 토ㆍ일
    신청인
    기준
    생년끝자리(1,6) 생년끝자리(2,7) 생년끝자리(3,8) 생년끝자리(4,9) 생년끝자리(5,0) 전체
현장 방문 신청: 2021. 9. 13.(월) ~ 10. 29.(금)까지
  • 관내 금융기관 현장 신청: 농협은행 및 농·축협ㆍ국민은행ㆍ우리은행ㆍ신협ㆍ새마을금고ㆍ우체국
  • 읍ㆍ면사무소: 지역화폐카드에 충전(기 소유한 지역화폐카드도 충전 가능)
    ※ 시행 첫 주 5부제 적용 (방법은 온라인과 동일): 9. 13.(월) ~ 9. 17.(금)

현장 방문신청 시 준비사항

관내 금융기관: 신분증, 본인 명의 신용ㆍ체크카드(가족카드 신청 불가)
읍ㆍ면사무소: 신분증
  • 대리신청: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서류(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단, 요양시설 종사자 대리신청시는 시설 입소증명서)
    ※ 대리신청 가구원이 없는 고령자·장애인의 경우 거주 읍·면사무소로 연락하여 사전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신청 및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업종 및 지역

사용업종 :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와 동일
  • 사용불가 업종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스타벅스, 프랜차이즈 매장(직영점), 외국계 기업(샤넬, 이케아 등), 백화점, SSM, 대형전자제품 판매점(하이마트 전자랜드), 유흥, 사행업종 등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사용처 홈페이지(http://국민지원금사용처.kr) 및 지도앱에서 확인 가능

문의사항

031)580-2114 / 580-4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