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소상공인 희망자금 신청 안내
지원요건
- 신청일 현재 가평군 관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주민으로,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소상공인
- 2020년도 총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지급
제외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 제외대상 업종 【참고 2
※ 단, 2020.11.24. 시행된 중대본 행정조치 기준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신청방법 및 절차
구 분 | 신청기간 | 접수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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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간이과세자 | 2021. 2. 22.(월) ~ 3. 5.(금) | 사업장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2차 |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 2021. 3. 8.(월) ~ 3. 19.(금) |
처리절차
❶ 신청·접수 2. 22.~3. 19. |
⇨ | ❷ 확인·심사 3. 22.~3. 30. |
⇨ | ❸ 확정·지급 3. 31./ 4. 5.(예정) |
⇨ | ➍ 이의신청·추가지급 4. 5.~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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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서 및 증빙자료 검토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 |
대상자 확정 및 희망자금 지급 |
부적합자 통보 및 이의신청 (추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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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조회 및 주소지 조회 (세무서,민원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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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읍·면 | 소상공지원팀 | 소상공지원팀 | 소상공인/소상공지원팀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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