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부부당 최대 2회 지원(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절차
보조생식술 진행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시술비 납부냉동난자 사용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시술비 청구
(보건소)시술 중단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시술비 지급
(보건소)대상자에 시술 청구 비용 지급
※ 난임진단·사실혼 부부의 경우 반드시 사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필수
신청방법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
구분 |
제출서류 |
지원 신청 |
- 지원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상이 시)
- 사실혼 확인 보증서(사실혼)
- 시술동의서
- 생식세포(난자)동결보존 동의서 및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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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청구 |
- 시술비 청구서 청구서 다운로드
- 보조생식술 확인서
- 진료영수증 및 진료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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