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비주얼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평군 보건소 군민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고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 및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난임부부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지원절차

  •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 난임 시술진행 및 중단의료기관 내 시술진행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 상황 발생
  • 중단의료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
    시술 중단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시술비 지급
    (보건소)
    의료기관(시술비), 대상자(약제비)에 비용 지급

신청방법

  • 가평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
구분 제출서류
시술비 청구(의료기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 시술확인서, 시술비 청구서 청구서 다운로드
  • 진료영수증 및 진료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약제비 청구(지원대상자)
  • 시술확인서, 시술비 청구서 청구서 다운로드
  •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