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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비주얼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평군 보건소 군민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고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01.0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치료)
    8. 염색체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기능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생식세포 동결·보전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불가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 생에 1회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 남) 최대 30만원
  • 지원기간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⓵동결 보존의료 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난임 시술 의료기관
  • ⓶비용 납부검사,채취,동결·보존 지용 납부난임시술 의료기관
  • ⓷서류 구비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서식3호 의료기관 작성 요청)대상자
  • ⓸지원 신청e보건소 또는 고나헌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대상자
  • ⓹지급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직접 구비

  • 영구블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의료기관에 요청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 보존 확인서 다운로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 인구아동/인구출산 –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

문의

  • 031-580-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