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내용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생식세포 동결·보전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불가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 생에 1회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 남) 최대 30만원
- 지원기간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⓵동결 보존의료 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난임 시술 의료기관
⓶비용 납부검사,채취,동결·보존 지용 납부난임시술 의료기관
⓷서류 구비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서식3호 의료기관 작성 요청)대상자
⓸지원 신청e보건소 또는 고나헌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대상자
⓹지급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직접 구비
- 영구블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의료기관에 요청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 보존 확인서 다운로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 인구아동/인구출산 –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