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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
내용 가평군은 이달 26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일괄지급 동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할 예정이다. 미신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분기별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재학여부 등 상관없이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24세(1996.1.2.~ 1997.1.2.일 출생자) 청년중 도에 3년 이상 연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자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잡아바(apply.jobababa.net) 및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 사이트에서 신청하며, 신청기간 내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첨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콜센터(031-120) 및 일자리플랫폼잡아바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 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1)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으로 주어지는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대상자는 기한내 반드시 신청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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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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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