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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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이달 26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일괄지급 동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할 예정이다. 미신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분기별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재학여부 등 상관없이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24세(1996.1.2.~ 1997.1.2.일 출생자) 청년중 도에 3년 이상 연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자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잡아바(apply.jobababa.net) 및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 사이트에서 신청하며, 신청기간 내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첨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콜센터(031-120) 및 일자리플랫폼잡아바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 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1)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으로 주어지는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대상자는 기한내 반드시 신청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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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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