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대상
- 청탁금지법 위반,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공익침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등을 신고하는 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됩니다.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 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 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 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 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