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일반쓰레기는 재활용품과 철저히 분리하여 종량제규격봉투에 넣은 후 묶어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재활용품이 혼합되었거나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평군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가평군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 구분, 어떤 쓰레기를 넣어야 하나요,「가」 지역, 「나」 지역 등을 제공하는 표 구분 어떤 쓰레기를 넣어야 하나요 「가」 지역 「나」 지역 종량제
봉투일반용
(분홍색)타는 쓰레기만 넣으세요.
일반용쓰레기는 폐기물 연료로 생산하여 수요처에 판매합니다.
휴지류, 포장재류, 비닐코팅종이, 도배지,이물질 묻은 1회용품, 재활용할 수 없는 비닐·플라스틱류 등 불에타는 쓰레기
가급적 비에 젖지 않게 관리·배출하세요.일 화 목요일
일몰후(8시이후)에 배출하세요. (다음날 아침에 수거합니다)월 수 목요일
일몰후(8시이후)에 배출하세요. (다음날 아침에 수거합니다)매립용
(흰 색)안타는 쓰레기만 넣으세요.
젖은쓰레기, 기저귀, 조개껍질, 뼈, 파유리, 사기그릇, 등 태울 수 없는 쓰레기음식물용
(노란색)물기를 뺀 음식물쓰레기만 넣으세요.
채소찌꺼기, 과일껍질, 잔반 등일 월 화 수 목요일
일몰후 (8시이후)일 월 화 수 목요일
일몰후 (8시이후)마 대
(읍·면판매)소규모 건축, 생활폐기물
간단한 집수리 후에 배출되는 양이적은 건축쓰레기일 화 목요일
일몰후 (8시이후)월 수 목요일
일몰후 (8시이후)대형폐기물스티커
(읍·면판매)매립해야 하는 대형폐기물
장롱, 침대, 의자, 변기통, 세면대, 가구류 등재활용품 종이, 캔, 플라스틱류, 유리병, 의류, 장판,고철류, 스티로폼, 고무통, 휴대폰, 소형폐가전, 필름류포장재, 비닐류 등
모든 재활용품품목 구분 없이 속이 비치는 봉투에 넣거나, 봉투에 넣을 수 없는 경우 품목별로 끈 등으로 묶어서
월 수 목요일
일몰후 (8시이후)배출하세요.품목 구분 없이 속이 비치는 봉투에 넣거나, 봉투에 넣을 수 없는 경우 품목별로 끈 등으로 묶어서
일 화 목요일
일몰후 (8시이후)배출하세요.농촌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마을별로 일정장소에 모은 후 수거요청하세요..장려금을 드립니다. 폐형광등, 건전지 등 유해폐기물 읍면사무소, 마을회관,학교 등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세요.. 대형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1599-0903)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기오븐레인지,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 복사기,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전자레인지 등콜센터 운영시간
평일(월~금) : 08시~18시
토·공휴일 : 08시~12시- 「가」지역 : 가평읍【읍내리(읍내5리제외), 두밀리, 대곡리, 하색리,
상색리, 달전리, 이화리, 산유리, 금대리, 복장리】
설악면【회곡리, 이천리】, 청평면, 조종면 - 「나」지역 : 가평읍 【읍내5리, 경반리, 승안리, 마장리, 개곡리】,
상면, 북면
설악면 【사룡리, 선촌리, 송산리, 미사리, 신천리, 창의리, 위곡리, 천안리, 엄소리, 방일리, 설곡리, 가일리, 묵안리】 -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바로가기
- 「가」지역 : 가평읍【읍내리(읍내5리제외), 두밀리, 대곡리, 하색리,
상색리, 달전리, 이화리, 산유리, 금대리, 복장리】
- 재사용종량제봉투
- 봉투판매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는 봉투입니다.
- 비닐봉투 대신 식품을 담아 가신 후 가정에서 매립용 쓰레기봉투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 : 지역,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제공한 표 지역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가평읍, 북면 정풍산업 가평읍 석봉로 173 031-582-6945 청평, 설악, 상면, 조종면 우주산업개발(주) 청평면 여울길 39 031-581-5551
음식물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음식물류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남은 음식 싸주기, 좋은 식단제 및 자율급식 등 음식물쓰레기 안 남기기를 실천하여 발생을 억제하고 부득이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가 처리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사업장입니다.
-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사업개시 10일전까지 군청 환경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 영업면적 200㎡이상 휴게 및 일반음식점(다방, 제과점, 유흥ㆍ단란주점 제외)
- 1일 연급식인원 100인이상 집단급식소
- 대규모 점포·농수산물도매시장·관광호텔 등
-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하거나,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단,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는 축산농가에서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사용 가능하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인 경우를 제외)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미신고시에는 과태료(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