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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내용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장학금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 2021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학교 밖 청소년

▶ 신청기간 : ′21. 3. 2(화) ~ ′21. 3. 19(금)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14세~16세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17세~19세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이재민의 자녀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학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공통)
    3. 예능ㆍ체능ㆍ기능 특기보유자(공통)
▶ 대상자 선정시 우선 고려사항
  -  1가구당 지원대상자 1명으로 제한 (단, 신청자 미달인 경우 지원 가능)
  - 저소득층자녀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 조손·한부모·다문화가정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 도내 청소년 쉼터에 생활하는 청소년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수급자가 아닌 가정의 자활청소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100% 이하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학교)
          2.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공통) 
          3. 예능ㆍ체능ㆍ기능 특기보유자(공통)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공통), 학생 생활기록부(학교)
       ⃝ 중위소득 인정자료(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총 2부) (자활청소년)
       ⃝ 통장계좌번호 사본(공통)
       ⃝ (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읍ㆍ면사무소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부서 평생교육사업소
팀명 인재양성팀
문의처
파일 hwp 아이콘서류 및 홍보안내문.hwp (24Kb)  미리보기
작성일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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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