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2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
|---|---|
| 내용 |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2022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심사후 지원여부 결정) □ 사업내용 : 2022년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기간 : ′22. 3.14(월) ~ 3.25(금)까지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나.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다.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04 ~ ’09년 출생자) 라.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중ㆍ고생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금액 : 중학생 (학교밖청소년 ’07 ~ ’09년 출생자)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4 ~ ’06년 출생자) 1,000,000원 ※ 상ㆍ하반기 각 50% 지급 - 상반기 지급기준 : 4.20.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하반기 지급기준 : 9.20.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선발기준 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중 아래 내용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청소년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 예능ㆍ체능ㆍ기능 특기보유자 나.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수급자가 아닌 가정*의 자활청소년, 도내 사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노동청소년 중 아래 내용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청소년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 예능ㆍ체능ㆍ기능 특기보유자 *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학교 밖 청소년(’04 ~ ’09년 출생자) 중 아래 내용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청소년 -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 예능ㆍ체능ㆍ기능 특기보유자 □ 제출서류 가.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공통), 통장 사본(공통) 나.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다. 중위소득 인정자료(자활청소년)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총 2부 라.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생활기록부 미기재시) □ 신청문의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ㆍ군 청소년 업무부서 -노동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 □ 유의사항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이동,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급정지 및 반납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031-580-2474) |
| 부서 | 인재양성팀 |
| 팀명 | 평생교육사업소 |
| 문의처 | |
| 파일 |
신청서류 및 홍보안내문.hwp (29Kb)
|
| 작성일 | 2022-03-11 |
| 이전글 | |
|---|---|
| 다음글 |



신청서류 및 홍보안내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