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가평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안내(공고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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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소상공인지원팀 |
작성자 | 소상공인지원과 |
작성일 | 2023-02-13 |
내용 |
가평군과 한국생산성본부는 가평군 관내 소상공인의 지속 발전 경영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3년 가평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2023. 3. 6.(월) ~ 3. 10.(금) 2. 지원대상 - 접수 시작 전일 기준 가평군 관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22년도 총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2. 12. 6. 까지 신청가능 ※ 신청한 모든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거쳐 선정함 3. 지원규모: 150개사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4. 지원내용: 점포 환경개선, POS 기기 설치 등 최대 500만원 지원 ※ 공급가액의 100% 지원(2023년 한시 자부담 공급가액의 10% 면제 적용) / 각 단위사업별 지원한도 초과분, 부가세 등 본인 부담 5. 지원방법 및 접수처 - 현장접수: 가평군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가평군 가평읍 보납로 12, 구KT&G건물 1층) - 우편접수: 한국생산성본부 소상공인성장센터(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적선동), 생산성빌딩 9층) 6. 문의전화: ☎ 02-3702-0780, ☎ 02-724-1112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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