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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내용 경기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사업내용 : 2018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2. 신청대상(신청,지급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중고생 자녀,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나. 근로청소년
    -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3. 신청기간 : 2018. 03. 06(화) ~ 2018. 03. 28(수)까지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

5.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600,000원, 고등학생 900,000원(상하반기 각 50% 지급)

6. 제출서류
  가.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나. 통장계좌번호 사본
  다. (생활기록부 미기재시)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능 수상 증빙자료
  라. (필요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평생교육사업소
팀명 김천환
문의처
파일 hwp 아이콘★2018년 경기도 생활장학금 지급계획(배포용).hwp (58Kb)  미리보기
작성일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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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