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8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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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경기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사업내용 : 2018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2. 신청대상(신청,지급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중고생 자녀,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나. 근로청소년 -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3. 신청기간 : 2018. 03. 06(화) ~ 2018. 03. 28(수)까지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 5.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600,000원, 고등학생 900,000원(상하반기 각 50% 지급) 6. 제출서류 가.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나. 통장계좌번호 사본 다. (생활기록부 미기재시)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능 수상 증빙자료 라. (필요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서 | 평생교육사업소 |
| 팀명 | 김천환 |
| 문의처 | |
| 파일 |
★2018년 경기도 생활장학금 지급계획(배포용).hwp (5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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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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