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이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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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의 유형

  • 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 복지부동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 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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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규제개혁팀
  • 연락처 : 031-580-4933
  • 수정일 :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