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근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기능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 1.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기존 규제 등에 대한 심사
- 2.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3. 규제의 등록·공표
- 4.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
- 5.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