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의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 ·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가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 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 1] 징계기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소극행정의 유형

  •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 책임회피
    소관 업무를 불이행 또는 태만히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은 행태
  • 불합리한 관례답습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의 업무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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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