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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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4-09-09 |
내용 |
2024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
1.지급대상 :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2.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4분기 45만원) 3.신청기간 : 2024. 9. 19. ~ 10. 18. 4.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5.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온라인 신청 6.지급시기 : 2024년 12월 중 7.문 의 처 : 농업정책과 580-4753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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