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목적
-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참고 : 농어업인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동법 시행령 제3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동법 시행령 제3조2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하 농어업인)
지원내용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73,280원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시행하도록 함.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1일 이용료 전액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시간급으로 계산
처리절차
- 신청접수: 민원인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도우미선정: 출산 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 직접 지정 혹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도우미 추천 요청)
- 대상자선정: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군 서류검토
- 이용현황 점검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점검
- 지원금 신청: 도우미 이용 완료 후 서류 제출 → 출산 여성농어업인 예금계좌에 지원금 입금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
문의
- 부서: 농업정책과 / 담당자: 오정미 / 전화번호: 580-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