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보육사업안내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원장ㆍ보육교사ㆍ조리원), 정부미지원 보육교사, 누리과정 교사
보육사업 지원대상 - 구분, 평가인증시설
구분 |
평가인증시설 |
정부지원 시설장,담임교사,조리사 |
월150천원/인 |
정부 미지원 담임교사 |
월200천원/인 |
누리과정담당교사 |
월110천원/인 |
- 누리과정 운영비 및 교사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 5세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및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
- 운영비 : 누리3~5세 자격아동당 70천원(인원수*7만원)
- 교사처우개선비 : 360천원
-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반 담임교사, 반 담임 보육교사 겸직 원장
- 제외대상 : 5세누리과정 담당교사, 보육교사 겸직 대표자
- 지원금액 : 담임교사 월 260천원, 교사겸직원장 월75천원
-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지원
- 지원대상 : 보육시설 근무하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
- 지원금액 : 직무교육 80천원, 승급교육 140천원
- 공공형보육시설 지원
- 지원대상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관내 어린이집
- 공공형보육시설 지원내용 : 매월 운영비 및 조리사 인건비 지원
- 차량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어촌소재 보육시설, 정부지원 장애아전담시설
- 지원단가 : 연2,400천원/개소(반기별 분할지원, 예산범위내)
- 지원기준 : 9인승 이상,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합버스로 지정 받은경우
-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보육교사 및 조리원사의 교육, 질병, 휴가 등으로 채용된 대체교사, 조리원
- 지원금액 : 1인당 1일 94,000원(실근무일만 지급) 조리원 1일 79,000원
-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한 야간연장 어린이집
- 지원금액 : 월 400천원/개소
-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 지원대상 : 현재 운영중인 관내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제외)
- 지원금액 : 현원1인당 10천원 지원
-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지급대상 :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
- 지원금액 : 연 1,200천원(시설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아동복지팀
- 연락처 : 031-580-2246
- 수정일 : 2024.04.18